교습소 방음시설 소방시설
소방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과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 용도에 쓰이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층의 학원, 교습소, 독서실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일 경우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3층 이상의 층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통계단 및 방화시설을 확인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는 임차인이 인가를 위해
직접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관련 해서는 교육청에 인가신청을 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소방으로 바로 소방허가요청을 하기 때문에 실사가 나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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