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설립 운영 및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교습소 설립 운영신고 할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2. 교습소 위치도(약도, A4용지)
3. 교습자의 자격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중 1부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5. 교습소 건축물대장등본
6. 교습소 시설평면도(A4용지)
7. 교습소건물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
8. 교습비 등록서(교육지원청 비치)
9. 증명사진(3×4㎝) 2매
교습소를 인수인계 해서 교습자 변경 신고를 할경우에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자변경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2. 인수인계서(교육지원청 비치)
3. 교습자의 자격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중 1부
4. 구 교습소신고증
5. 교습소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
6. 교습소 건축물대장등본
7. 교습비 등록서(교육지원청 비치)
8. 신분증(인수자, 인계자)
9. 증명사진(3×4㎝) 2매
교습소 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구 교습소 운영 신고증
4.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위치 변경에 한한다)
5. 교습소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 위치 변경에 한한다)
6. 교습비 등록서(교육지원청 비치, 교습과정 변경에 한한다)
7. 변경된 교습소 간판사진(교습소명칭 및 교습과정 변경에 한한다)
8.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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