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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운영 및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학원노 2017. 7. 9. 13:48




교습소 설립 운영 및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교습소 설립 운영신고 할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소설립·운영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2. 교습소 위치도(약도, A4용지)

3. 교습자의 자격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중 1부 

4.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5. 교습소 건축물대장등본 

6. 교습소 시설평면도(A4용지) 

7. 교습소건물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

8. 교습비 등록서(교육지원청 비치)

9. 증명사진(3×4㎝) 2매





교습소를 인수인계 해서 교습자 변경 신고를 할경우에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습자변경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2. 인수인계서(교육지원청 비치)

3. 교습자의 자격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경력증명서」중 1부 

4. 구 교습소신고증

5. 교습소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 

6. 교습소 건축물대장등본

7. 교습비 등록서(교육지원청 비치)

8. 신분증(인수자, 인계자) 

9. 증명사진(3×4㎝) 2매




교습소 장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변경등록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2. 구 교습소 운영 신고증

4. 교습소의 시설평면도(위치 변경에 한한다)

5. 교습소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등본상의 건물주와 계약, 위치 변경에 한한다)

6. 교습비 등록서(교육지원청 비치, 교습과정 변경에 한한다)

7. 변경된 교습소 간판사진(교습소명칭 및 교습과정 변경에 한한다)

8. 신분증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