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대상 및 신고장소?
1. 신고 대상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 대상은 초, 중, 고등학생 혹은
이에 준하는 수험준비생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서 대학교 휴학, 졸업생이 아닌 일반 대학 재학생이나
혹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과외를 하는 선생님,
혹은 친족에게 과외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따로 경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본인이 공부방을 열고 싶으신 선생님이라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 혹은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두세요!
2. 어디에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신고는 과외 선생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만 합니다.
이때 가지고 가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은 가서 보여주셔야 하니까 꼭 가져가세요!)
둘째,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 증명서나 수료 증명서 원본)
직접 주민센터나 시청에서 발급을 받으려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기 전에 미리 민원 24에서 신청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셋째, 증명사진 (3 * 4) 2매
넷째, 기타 자격증
이렇게 준비하셔서 주민등록상의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시면
신고 준비는 끝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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