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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의 자격조건 및 신고요령

학원노 2017. 7. 1. 10:03




개인과외교습의 자격조건 및 신고요령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교습자의 주거지, 학습자의 주거지)


②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므로 과외교습이 불가능합니다.

③ 재외동포(F-4)․거주(F-2)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신고 가능합니다.

④ 현직교원은 과외교습행위 불가(기간제 교원 포함)

※ 대학생, 대학원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휴학생은 신고하여야 함)



가) 신고장소

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⑵ 주소지 변경의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 

구 신고필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나) 변경 신고 내용

①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② 교습과목

③ 교습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가능한 인원수

- 동일시간내에 9인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명칭 및 간판은 학원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성별, 연령, 직업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대학(원)재학생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