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어학원을 개원하려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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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을개원하려고 상가알아보는데
꼭대기층 이지만 맘에들어 개원에 필요한정보를 알아보는데
같은빌딩에 다른 영어학원이있을때 합이 몇평 이상일경우
학원이아니고 교육및연구목적 시설로 개원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혹 그럴경우 어떤차이점이있는가요?
세금을 더내게되나요?
아리달쏭 알듯말듯 복잡하네요. .ㅜ
선인장천사 - 세금과는 관련이 없고 단지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후
교육청에 허가 신고서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원글님이 학원이나 교습소를 하려는 건물 안에 이미 일정 부분 이상이 학원이나 교습소로
사용 중일 경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 건축과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서부영재 - 쉽지않습니다.용도변경비용이 많이들어갑니다.
주인은 안해줄거구요.선생님이내셔야되여
리딩멘토 - 법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일 건물 내에
교육청에 신고된 학원의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한 상태면,
교육연구용시설로 용도변경 후 들어가야 합니다.
로고스영어전문 - 반드시 ---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인허가 관련 문제로 인해 저도 마음 고생을 했는데,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는 수천만원의 경비가 부담되어지므로(상황에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드시 반드시 건축과에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고
무비용 혹은 적은 비용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시도록 잘 해결되어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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