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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과외와 공부방의 차이가 뭐죠?

학원노 2013. 2. 5. 16:19


관리 노하우 ) 과외와 공부방의 차이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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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공부방 해보고 싶다고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글을 검색해보니..제가 생각했던것과는 공부방이 많이 다르네요.

집이 작은 평수고 아기도 있어서 따로 인테리어를 하는건 어렵거든요...

많이는 아니고 5~7명 정도만 가르쳐보고 싶어요..2명 정도로 묶어서요...

공부방 보다 과외에 가까운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도 교육청과 세무서에 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광고 전단에는 과외라고 해야 하나요? 공부방이라고 해야하나요?

아는게 도통 없네요..ㅠ.ㅠ

 

 

 


 

 

수윤 - 학생의 집이나 본인의 집에서 하는 교습은
해당지역청에 개인과외등록을 해야하고요 상가같은곳은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을경우 교습소등록이 가능합니다
과외방은 공식명칭은 아니고 개인과외등록후
본이의 집에서 교습하는 경우를 말하곤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느경우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스카이트리 - 상가의 일반적인 용도는 뭘로 되어있는지요? 근린상가인가요?
교육연구시설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건축물대장 떼야 알 수 있나요?
교육연구시설로 들록된 상가는 기존 교습소나 학원을 허가용도를 위해 받은 건지?
차후 상가매입 의사가 있는데 아시는대로 가르쳐주세요


수윤 -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용도에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어야 가능하고요
아니면 구청에 용도변경신청을해야합니다 비용이듭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면적기준에 따라
일정면절이상이면 학원,이하이면 교습소허가를 낼 수있습니다


achimhae1004 - 일반적으로 공부방은 교육청에 신고하셔야 되고
과외도 신고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고안하고 그냥 가르치죠.
제가 알기론 과외는 대학생만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을 최고로 - 둘다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하지만,
과외는 신고이외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고(앞으로는 생길 듯 합니다)
공부방은 본인이 장소를 제공하여 과외를 하는 것을 지칭해서 붙은 별명같은 것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구요. 교습소는 교육지원청에 장소와 인력 등에 대해 허가를 받고
학원처럼 몇가지(장소, 과목, 인력, 교습비 등)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과외는 개인이 본인이든 학생의 집(거주장소)에서 하는 것이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공부방은 과외를 본인이 제공한 장소
(일반적으로 본인 거주장소)에서 하는 것이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공부방의 장소가 상가같은 곳에서 이뤄지면 교습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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