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교육청 등록, 사업자 등록 연관성 문의
4월에 공부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개인과외 교습으로 교육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도 같이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교육청 신고만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지불하는 것과는 무관한 사항인가요?!
현재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당분간은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로 일을 하고 싶은데,
그냥 사업자 등록만 내지 않은면 괜찮은건가 해서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사실 해야하지만 일부러 안해도됩니다.
사업자없이도 현금영수증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로 등록후 끊어줄수있어요.
신용카드못받는게 살짝아쉬울때가 있어요.
하라고 하는건 하시는게좋습니다.
괜히 공부방 등록이 있는게 아니에요
나중에 영업정지나 벌금먹으시고 후회하시지 마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수도사용, 아침향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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