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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학원노 2017. 4. 22. 09:06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면세사업자라 함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자를 말하는 데요..


이러한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는 대신 

1년 동안에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먼저, 국세청은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사전안내를 강화하였는데요,

이를 위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누리집이나 홈택스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신고대상자 전체에 대한 유형별 안내문 발송 외에, 

의료·학원업 일부 사업자(5천명)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로 안내하였다고 하네요..




이번 신고시 참고할 사황으로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되었다는 점인데요..


 1.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0.까지 사업장현황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형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19.에

발송하였는데요.. 유형별 맞춤형 안내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해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및 신고방법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2. 국세청 세정 현황

의료업 및 학원업 사업자에 대해 중점 사전 신고안내

올해부터는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 신고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학원업을 영위하는 일부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그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으나 

수입금액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5천 명이라고 하네요..

치과, 한의원, 내과, 소아과, 입시외국어·예능체육학원 등.

또,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하여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3. 신고시 참고 사항

소득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3.4%에서

올해 2.9%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천만 원 이하  2014~2016년 귀속 비과세, 20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14%)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