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공부방 팁
1. 공부방 선생님의 자격 조건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의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 '학력 및 전공', '경력'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학력이 필요하거나
경력이 필요하단 얘기인데요
공부방창업을 위해서는 전문대 이상
혹은 고졸이더라도 실무 경력이 3년이상
이렇게 자격이 갖춰줘야 합니다.
여기서 전공은 꼭 관련 학과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어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학생들을
기르칠 실력만 된다면
공부방창업이 가능합니다.
2. 교육청 신고 시 알아야 할 사항
▶ 신고하고 장소가
실제 거주지여야 합니다.
거주지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아야 하며
오피스텔은 불법과외 가능성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신고서에는 교습과목 및 교습료를
1인당 월 얼마를 받는지 적도록 되어있고
1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도 계산해서
적어 넣어야 합니다.
교습료에 관해 제한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다른 공부방들에서 받는
교습료보다 훨씬 많게 되면
시정조치가 내려진 다네요~~
3. 공부방 홍보
공부방 홍보에는 전단지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전단지 광고의 경우 운영 할
공부방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방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집과 가까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 전잔디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아파트 단지는 클수록 운영상에 좋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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