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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공부방 팁

학원노 2017. 4. 20. 13:22




알아두면 유용한 공부방 팁









1. 공부방 선생님의 자격 조건


공부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의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이 중 '학력 및 전공', '경력'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학력이 필요하거나

경력이 필요하단 얘기인데요

공부방창업을 위해서는 전문대 이상

혹은 고졸이더라도 실무 경력이 3년이상

이렇게 자격이 갖춰줘야 합니다.


여기서 전공은 꼭 관련 학과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어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학생들을

기르칠 실력만 된다면

공부방창업이 가능합니다.




2. 교육청 신고 시 알아야 할 사항


▶ 신고하고 장소가

실제 거주지여야 합니다.

거주지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아야 하며

오피스텔은 불법과외 가능성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 신고서에는 교습과목 및 교습료를

1인당 월 얼마를 받는지 적도록 되어있고

1시간당 얼마를 받는지도 계산해서

적어 넣어야 합니다.


교습료에 관해 제한은 없지만

평균적으로 다른 공부방들에서 받는

교습료보다 훨씬 많게 되면

시정조치가 내려진 다네요~~



3. 공부방 홍보


공부방 홍보에는 전단지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전단지 광고의 경우 운영 할

공부방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방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집과 가까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고 전잔디는 아파트 단지 내에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아파트 단지는 클수록 운영상에 좋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