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창업 신고절차
1. 공부방 신고시 작성서류
신고서 1부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자격증사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진 3*4사이즈 2매
위서류를 가지고 교육청에 방문하여
공부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부방 신고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가 가능하기때문에
사업자등록도 하셔야하는데요
2. 공부방 사업자 등록서류
교육청 신고필증 1부,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위의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답니다.
공부방의 업태는 '교육서비스'
종목은 '과외교습자(기타자영업)'
업종코드는 '940903' 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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