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교육비 책정 질문이에요.. 이해가 안되네요
5살 아들 키우면서 이동네 학원 보내면서 알게된건데
대부분 미취학 아동 가르치는 학원은 주1회 하고 12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미술도 주1회 월12만원, 브레인스쿨, 짐보리, 체육 도
대부분 주1회 수업에 월 10만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원어민이 가르치는 미취학대상 어학원도
주1회나 주2회 하고 그정도 받으려고 생각하고 준비하다가
교육비 책정 자세히 들여보려고 교육지원청에 연락을 했어요
(물론 싸이트 먼저 보고 이해가 안가서요)
분당 190 이더라구요. 그럼 주1회 60분 수업에
한달에 5만원도 안되는데 이렇게 안하면 불법이라네요
흠... 5만원 안되게 받는 학원 단 한군데도 못봤고요.
하도 이상해서 아들래미 다니는 학원 이름 다 대고 물어봤더니
주1회 수업인데 주5회로등록되어있거나 학원이 아니거나 뭐 그렇더라고요.
결국 다 불법이란 말이었어요.
몇년간 온갖 프랜차이즈고 학원이고
교육청의 교육비에 맞춰서 하는곳이 있을까 싶을정도인데
매년 감사를 나가서 영수증까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동네 학원시세를 전혀 모르고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미취학 아동 관련해서 영어학원인데 노래하고 만들기 하면
종합학원으로 미술16평, 음악16평 체육16평 이런식으로
다 등록해서 대형학원으로 해야한다는데요.. 이것도 참 이상하고요..
영어학원에서 영어 노래하면 안대나요,
영어학원에서 영어로 종이접기 하면 안되는건가요 ㅎㅎ
유아체육은 학원도 아니고 서비스업종이었고요..
저도 상담하다보니 교육청에서 저보고
어학원은 주로 초중고 대상이라 미취학으로 여러가지 수업 하려면
종합학원, 즉 구청에 문의하라네요.
대부분의 영어유치원이 이런 종합학원이라면서...
아무튼,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미취학 아동 주1회 수업에
절대로 5만원 이하로 받는곳은 한군데도 없고 이동네에 미취학 아이들이
많아서 관련 학원은 엄청 많거든요..
아무도 저 규정을 따르는곳이 없는데 뭔가 잘못된거 아닌가요 ㅎ
규정에 따라 교육비를 책정하려니 한반에 5명이하로
원어민이 가르치는 어학원은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에요..
책읽기 시간이 주2회 있어서 그시간을 수업으로 넣어도되냐고 했더니
아이혼자 읽는 자기주도식은 수업이 아니라서 안된대요.
누가좀 알려주세요. 무슨학원, 무슨시설로 등록해야 하는건가요
교육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참고로, 영재학원은 주1회 인데 교육청에 주5회 수업이라고 되어있다고 하고요,
짐보리나 체육시설은 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이었고,
아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은 학원으로 등록이 안되어있었네요...
학원이 아닌 다른업종으로도 이런것들이 등록가능한건가요?
원어민이 가르치는 유치부 학원인데 미취학 종합교육으로 등록해도되나요 그럼?
학원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교육청에 **미술학원이 교습비를 얼마받는다고 신고(?)를 하실 게 아니라,
미술학원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교육비를 책정하는지 물어보셨다면
더 좋았을걸 그랬어요..
아드님이 다니는 학원들은 졸지에 날벼락 맞겠네요..
저도 이번에 교습소 오픈하면서 같은일을 겪었어요..
나도 아이들을 학원보내고 있지만
교육청교습비에 맞게 받는곳은 하나도 없더라구요..
교육청담당자 말로는...프랜차이즈는 다른지역에 맞춰
증거자료가 있어 교습비를 높게 해도 허가해주지만
저처럼 개인으로 하는사람은 정해진대로 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도대체 무슨 이런경우가 있는지...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냐옹맘, 영허, 잘하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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