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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외국인 회화지도 가능비자 안내

학원노 2016. 5. 9. 11:45



관리 노하우 ) 외국인 회화지도 가능비자 안내









외국어학원에 원어민 강사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학원에 취업해서 체류 가능한 비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국내 취업해서 체류가능한 비자 중에는

E2 회화지도 비자라는게 있는데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외국어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이나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등 그에 준하는 기관,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랍니다.


일단 E2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1. 외국어학원 강사,

2.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어학연구소에서 선발 및 채용한 강사

3.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수원이 설립되어 있는 곳의 강사

4. 기관 및 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 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 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7.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의 강사



위와같은 경우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으신다면

E2비자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근무지에 따라 약간씩 다른 자격요건이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굳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지 않고도 발급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교육부장관고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 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류기간 2년이하의 단수사증을 발급받을수 있답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