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교습소허가조건
2015년하반기 기준 현재 설립되어
있는 교습소의 현황을 알아
보는 시간을 갖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교습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조건
-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
- 신고를 한 자 1인이 1개소에서 1
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
-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 이하 일 것
(피아노 교습의 경우 5인)
- 수용인원은 1㎡ 당 0.3인 이하일 것
교습자격
- 2년제이상의 대학졸업자
- 성범죄 경력이 없는자
- 실기교사자격증 취득사
- 학원강사 자격해당자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동사무소에 가서 건축물대장을 확인)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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