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교습소 시설면적기준 및 소방법
교습소 그냥 오픈만 하면 되는줄알았는데
시설기준은뭐고 소방법은 또 뭔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시죠?
그래서 교습소 시설면적기준과 필수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1.교습소 최대수용인원
동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 이하여야 하며
피아노교습인원은 4인입니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3인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예를들어, 교습소면적이 25m2 인경우엔
20m2 X 0.3인 = 7.5명 이기때문에 동시간에
최대 7인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교습소 의무 소방시설
소화기는 1대이상 비치하여야 하며
소화전, 감지기, 스프링쿨러시설이 되어있는 건물에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엔
각 칸막이마다 위의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답니다.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껍니다.
그래도 학원에 비해 많이 간소한데요~
건물주가 스프링쿨러공사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꼭 건물주에게 미리 확인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려요~
위 정보는 해당지역 교육청, 소방서에 따라
약간씩 다르기도 하기때문에
꼭 관할시설에 전화라도 한통 해보신 후
공사를 시작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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