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강사 채용과 퇴직금, 근로 계약서 문의 드립니다.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mgrpid=&fldid=MrD
5년 동안 교습소를 마감하고 학원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야 하는 데, 선생님 모시는 게 제일 걱정이네요.
급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비율이 좋을지 고정 월급으로 할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게시판의 글을 찾아 읽어 봤는데, 다 작성하는 쪽으로 말씀하셔서,,
2. 퇴직금은 급여의 몇 % 이고, 어느 정도 근무하신 분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3. 세금 공제 방식에 3.3% 라는 건 개인 사업자(?)를 나타내는 건가요? 만약, 3.3%를 세금 공제한다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급여를 고정으로 하지 않고, 비율제로만 한다면 역시 퇴직금이 궁금한데요ㅠㅠ
4. 선생님과 계약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졸업증명서 등등?
5. 교육청에 강사 등록을 할 경우엔 4대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 건가요?
빨리 학원으로 확장하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신경쓸 일이 한 두 개가 아니네요.
이력서 보고 선생님과 면접을 하기로 했는데,
왠지 제가 더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여러 게시판의 글을 읽어 봤지만 딱,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로이어(장성웅) - 운영자입니다...근로계약서는 예전에는 모르지만
요즘은 강사와 원장간에 분쟁도 많아 가급적이면 작성을 하시고
법적으로도 해야합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신 강사에게
1달치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3%는 법적으로 세금 신고시 세금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아직은 안하시는 분들도있지만 퇴직금까지 고려하신다면
세무서에 꼭 하셔야합니다...당연히 퇴직금과 상관 없습니다..
급여 방식은 상관없이 주 15시간이상근무이면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강사 등록하실려면 졸업 증명서와 성범죄 조회서가 필요합니다...
교육청 홈피에서 다운받으셔서 경찰서 다녀오시고 강사 등록하십시요....
4대보험은 아직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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