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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교습소에서 필리피노 고용하여 원어민 수업해도 괜찮나요?

학원노 2013. 2. 20. 15:09

 

관리 노하우 ) 교습소에서 필리피노 고용하여 원어민 수업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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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피노를 전임으로 고용하여

원어민 수업이라고 해서  저학년을 모집하는 교습소가 있는데요.

괜찮나요?

 

 


 

 

밤별 - 당근 안됩니다. 교습소는 등록한 사람 혼자 운영해야합니다.
2인이상은 불법이에요. 거기에 외국인이라 고용법에도 어긋납니다.


세피아1 -  요즘 한국국적의 필리핀분 많으시던데요...


금빛햇살 -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알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학파라치도 수강료 초과 징수 이런 것만 신고하는 거 같던데요.


아포플루 - 교육청에서 알게 되면 점검나오고 걸리면 며칠 문 닫아야 되고 그렇죠..
교습소는 등록한 사람만 교습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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