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온라인 학습비 따로 못받나요?
이 글은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카페의 글 입니다.
학원법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학습비를 따로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교육청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분당 수강료 따져서 수강료가 22만원이 나왔고
온라인 학습비 3만원을 더 받아서 25만원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죠?
25만원을 수강료라고 받는다면 분당단가를 넘어서게 되어 학파라치 신고 대상이 될것 같고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위드미 - 네~ 따로 못받게 되어있어요.
더받으실려면 시간을 늘리는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ㅠㅜ
zfive - 온라인 학습제공하는 본사에다 문의해보세요.
학원 자체적으로는 온라인학습에 대한 비용을 청구 못합니다.
교재도 판매 못하는데 교재는 해결 보셨나요?
해결보셨다면 교재와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겁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fldid=It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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