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강사와 원장의 법적 지위?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세무법상 학원 강사는 자영업자로 구분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요?
원장이 업자이고 강사는 직원이 아니라는 건가요
조용한세상 - 세무법상 4대보험을 떼지않고 3.3프로를 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험판매원, 알바,
그 외 각종 영업사원들이 여기에 포함 됩니다. 이 사람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이나
회사의 직원이 아닌게 됩니다. 학원내에서야 당연히 직원이 맞지만 서로 다른 사업자로 분류가 되는거지요.
원장이 이렇게 3.3프로 가는 이유는 4대보험을 떼야 하면 그 절반을 고용주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도 고용인이 내야 하므로 강사님들 대부분도 3.3을 선호 하기도 하지요.
사오정핵잠 - 1) 학원강사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2)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등을 받을 수도 없고 부당해고 등으로도
구제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세법상으로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도 하고요.
물론 일부 강사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아래주소로 가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326.daum.net/_c21_/bbs_list?grpid=YrKL&fldid=It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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