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오픈 과목에 대해 여쭤봅니다.
학원에서 별관을 사용했던 곳이라 강의실이 4개 나옵니다.
과목은 제가 수학교습소로 하되
강의실이 넓으니ㅡ
강의실을 한개만 교습소로 허가받고
다른 강의실은 다른 교육서비스
(자기주도학습관)로 사용해도 되는가요?
이렇게해서
교육청과 사업자신고 구분해도 되는가요?
교육청에서 따로 조사나오나요?
또
학원별관사용이었기에
학원별관ㅡ폐업신고없이 변경으로는 안되나요?
폐업과 변경ㅡㅡ무슨차이가있나요?
서둘러 신고해야해서 급하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별관 공간과 자기주도 학습관이
메인 출입구가 달라야
별도의 사업자신고가 능하겠죠...
교육청에서 실사나옵니다.
교육청과 사업자신고 부분해도 되는건가요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폐업과 변경에는 큰차이가 있지요...
별관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학원 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하면 기존 학원이 폐업이 되는거고
변경신고는 구조변경 신고 일테니
기존학원면적 줄어드는거에 대한 신고를 하고
별관 부분을 교습소로 신고하면 되는것이지요
결론 학원이 폐업하는것이 아니라면
변경신고하시고 교습소와 자기주도학습관 2개를
동시에 하실려면 공간분리를 하셔서
출입구를 2개 내시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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