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교습소의 결정 여부 기다림
영어 학원강사 6년째입니다.
주택가이구요, 3층빌라인데 2층 (15평)에다
공부방, 교습소를 둘중에 하나를 할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것을 해야 본인한테 이로울지 ?
공부방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교습소를 할경우 세금도 낸다고 하던데...
공부방도 간판을 달 수 있는지..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습소는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공부방은 반드시 주민등록이
그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고
개원할 때 실사는 나올거예요.
교육청으로 문의해보셔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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