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공부방, 교습소의 결정 여부 기다림

학원노 2019. 5. 23. 21:14


 


 


공부방, 교습소의 결정 여부 기다림


 






 


영어 학원강사 6년째입니다.


주택가이구요, 3층빌라인데 2층 (15평)에다 


공부방, 교습소를 둘중에 하나를 할려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것을 해야 본인한테 이로울지 ? 


공부방은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는지,


교습소를 할경우 세금도 낸다고 하던데...


공부방도 간판을 달 수 있는지..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습소는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공부방은 반드시 주민등록이


그 주소로 되어 있어야 하고


개원할 때 실사는 나올거예요.


교육청으로 문의해보셔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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