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 ‘개인교습’ 은밀한 제안… ‘불법과외’ 주의보
인천에 사는 주부 A씨(47)는 얼마 전 중학생 아들을 가르치던 학습지 교사에게 은밀한 제안을 받았다. B사 교사인 C씨는 “지국에서 현재 하는 학습지 2권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30분당 6만6천원을 내면 개인과외 교습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몇 년동안 C씨에게 학습지를 구독해오던 A씨는 이 같은 제안을 무시하기 어려워 고민에 빠졌다.
A씨는 “오랜 시간 안면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그렇다고 해주자니 금액이 저렴한 것도 아니라 고민”이라고 했다.
최근 인천지역 학습지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비밀과외’를 제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부분 현재 구독하고 있는 학습지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30분에 6~7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면 개인과외를 해주겠다는 내용이다.
D씨(39) 역시 얼마 전 E사 학습지 교사에게 같은 제안을 받았다. 그는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교에 진학하면 영어가 중요해진다면서 영어 개인 교습을 시켜주겠다고 하더라”며 “아이가 학습지를 워낙 좋아했던 탓에 거절할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습지 교사들의 제안은 모두 불법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습을 하려면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습지 이외 별도의 과외를 하려면 신고가 필수적인 셈이다.
한 학습지 회사 관계자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서 “(과외 제안을)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통상 그런 행위를 하는 교사가 있다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명백한 불법과외”라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조사를 나가고, 불법과외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했다.
출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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