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의 직원 개인정보 처리방법
채용하고자 하는 강사(선생님) 개인정보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강사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서는
강사 채용시 별도의 법률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고 난 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국제화 외국어 계열인 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등을 확인해야 함으로
별도의 원어민 강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강사로 재직중인 선생님 개인정보
법률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보관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목적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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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내의 직원명부나 임금대장 등은 근로기준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등에 의거하여 작성.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됨으로
별도의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등)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연말정산,
또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정산을 위한
정보수집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원에서 강사 가족에 대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에도
보관기간이 지나 더이상의 정보수집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없이 파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고 난 후에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학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학원에 게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강사 성명,성별,연령,생년월일,
학력(전공과목),경력,소지자격증,채용일은
강사의 동의없이 정보수집 및 게시할수 있습니다.
퇴사한 강사의 개인정보 관리
퇴사한 강사 및 직원의 개인정보는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체없이 삭제하여야 합니다.
경력증명은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3년간 퇴직후에도 별도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퇴직시점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사를 구인할시에
처음 근로계약 작성시 퇴사후
개인정보를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을 위하여
3년간 보관한다는 동의서를 미리 받아두는것이
학원에서는 실무적으로 더욱 쉽게 관리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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