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공부방 시설 기준의 차이
1. 학원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실평수 60제곱 미터가 되어야 한다.
평수로 따지면 대략 20평 정도.
여기서 실평수가 중요하다.
분양평수가 아니라 실제로 강의를 하는 실내 평수를 따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청 담당자가 실측을 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합니다.
2. 교습소
교습소는 특별히 평수에 관계를 두지는 않는다.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평수에 따라 시간당 수강 인원이 산정되기 때문에 넓은 평수 일수록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평수가 적어 인원에 제한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3. 공부방
평수가 정해지지는 않지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오피스텔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다. 이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
본인 주소지에서 가능하며, 실거주를 해야만 허가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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