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를 시간대비로 책정하는데
교습비를 시간대비로 책정하는데
그럼 제가 시간을 늘려서하는것에대한건
교육청 등이 상관없이 저의 재량인가요?
근처 교습소들과의 가격 경쟁을 생각할뿐
다른 강제성은 없는거죠?
해당 지역 교육청마다 최대 분당단가가 다른걸로 알아요
교육청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Young Qook, jigutei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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