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학원개원전 설립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원노 2017. 2. 1. 10:24



학원개원전 설립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학원 설립 구비서류





학원 설립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일거라 판단합니다.

구비서류 내용을 보시면 그전에 해야 할일도 대충 짐작됩니다.



그리고 준비단계부터 도움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바로 시설 평면도 때문입니다.



허가면적에 준해서 평면 플랜이 이루어져야 하며, 

때론 소방법에 의해 시정조치를 받기도 합니다.

고로 전문가의 식견과 조언이 절실한 구비서류중 하나이므로

가능한 이때부터 업체와 접촉해서 편리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설립. 운영 등록신청서와 원칙 위치도 

임대차계약서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강사 채용시 등록 서류




1. 학원 변경 등록 신청서


2. 국내 성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3. 졸업증명서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위에 등록 서류는 내국인 강사일 경우에 해당되며,

외국인 강사가 채용될때에는

더많은 등록 서류가 요구됩니다.






개원하는 건물 임대시 주의사항






학원 설립이 가능한 건축물 인지 

용도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중 프라자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상가 건물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써 허가가 가능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로 설정되어있을때 

모두 가능하며,

단 유의해야할 점은 같은 건물안에 학원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또하나 건물 소유주가 2명이상 일 경우에는 

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아야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