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후 교습소 원천징수 문의
저는 작년 10월초에 교습소를 폐업했어요.
영업 도와주시고 정리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월급에 대해 2월~9월까지 원천징수신고 납부했어요.
4대보험같은거 없었구요.
이번에 현황신고하면서 그분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 적어야 하는지요?
그분 등본이나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페이를 120정도 드렸습니다.
15년에는 아이들이 적어 영업되는 수에 따라 적게 드렸었고,
매출도 적어서 따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16년에는 매출이 꽤 잡히는 편이라 원천징수를 신고납부했어요.
해당부분은 인건비로 현황신고서상
인건비내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282orange, 박재형세무사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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