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교습소 건물용도표시요,,,
교습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인데 음식점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학원으로 표시변경해야하나요?
건물주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계약을햇는데...
지나치지말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다들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사견으로...반드시 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이어야합니다
교육청에 전화해보새요~
7-8년전 이사하기전 상가는 그용도로 허가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강화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도변경안해줄 이유가 없는데 건물주가 이상하네요
위임장써주면 알아서하겠다 해보세요 어렵지않더라구요
교육청에서는 문제가없다고했어요..
구청쪽에서 문제가있을가 싶어서요...
구청에서관게없습니다
교육청허가만 나면 되는거니
교육청에서 문제가없다고했다면
가능한거에요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 잘하자, 상처받은영혼을위하여, 내스스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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