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미취학 유아, 성인대상 교습소 가능한가요?
요즘 미취학 아이들의 미술이나 음악교육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짐에 따라 유아대상의 교습소를 고려하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실건데요
우선 교습소의 대상범위를 알아보자면
1. 교습소란 제 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써
학원 및 제1호 각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2.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자를 말한다
4. 학습자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받는자,
30일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자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받는자를 말한다.
5.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일체의경비를 말한다.
위에 보시다시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학생이 대상이라고 나와있으며
미취학 아동이나 성인 대상도 가능하단 이야기는 나와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유아나 성인대상의 교습은
과외교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교습소 교습대상은 아니지만
교습인원 9인이하로 교습하는 경우엔
학원등록, 교습소 신고절차없이 가능합니다만
교습소 지도나 감독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 교육감의 권한이기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학관노),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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