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교습소는 광고를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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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전단지 아파트게시판광고 또는 물품광고가 법적으론
안된다고 첨 듣는 소리를 들어서 멘붕이었거든요.
교습소는 광고하면 안 되는건가요?
그리고 출입구나 입구유리쪽에 교습소라고 반드시 명시해야하나요?
전단지에 교습소라는 글 대신에 누구누구수학교실이라고
써도 되나요?
자금이 부족해서 교습소출입구쪽과 복도유리쪽에 위의
내용처럼 제작한 전단지로 도배할 생각인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알려주세요. 경기도 구리입니다.
abimael - 저는 전단지 잘돌렸어요
대신 특정아파트에선 관리실에서 막더라구요.
그래서 전 제가사는 아파트에만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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