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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개인교습 영수증 발급 질문입니다.

학원노 2015. 6. 13. 18:38

 

 

 

관리 노하우) 개인교습 영수증 발급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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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를 운영하는데 개인과외를 하고 싶다하여 교습소에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얼마전에 과외비를 부모님께서 직접 가져오셨는데,

봉투안에 종이한장이 더 들어 있어서 '뭐지?'하고 봤더니 영수증 양식이였어요.

아마도 과외비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달라는 말씀 같았어요.

여태까지 학생들 가르쳐 오면서  과외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가 없었던 지라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교습소로 허가나 있는 상황에서 과외교습하는 것은 따로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2. 과외를 한것이지만 교습소에서 1:1로 교습한걸로
적당히 서류 만들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교습소에서 받는
교습비와 과외비가 차  이가 생기잖아요?
일반적으로 교습소에서도 1:1로 교습을 원해서 해주면
교습비를 높게 책정하는게 불법인가요?
일반적으로 클릭닉이라고 해서 여러 학원에서도 하는 걸로 아는데.. 
개인교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다른 학생들을 그 수업에 배정할 수 없으니
그 점을 고려해서 수업료를 책정하는게 상식적으로는 불법이라 생각되지 않거든요.

 

3.그냥 개인이 보관할 영수증이면 상관없는데
현금영수증를 과외하면서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의  핵심은 2번 같네요.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꾸벅~~

 

 

 


 

 

 


예스맨 - 나중에 수업이 틀어져서
학생집에서 걸고 나오면 복잡해지지만 그런경우가 아닌경우
현금 영수증 처리하시고 차이나는 금액은
1. 시간을 늘려서 두반 수업을 듣는다하시던지
2. 형제 한명을 만들어서 두명이 다니는것으로 꾸미는데
하여간 나중에 골치거리가 될수도 있군요


시그마수학원장 - 학생수에 관계없이 교습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1명이든 10명이든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예스맨님 말씀처럼 현금영수증을 해준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민원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세무서쪽이지 교육청쪽이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혹 연락이 온다면 수업시수를 맞추어서 얘기해주면 됩니다.


yj사랑 - 1.교습소신고하고 과외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중신고도 안됩니다.
2.불법 맞습니다. 불법 내지 편법을 권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그럼 한 반에 10명 수업하면 수업료 낮추실건가요?
3..현금영수증은 카드결제가 아닌이상 금액 상관없이 의무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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