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차량법 문의-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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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학원 운영하면서 학원 차량을 하는데요
현재 법 개정으로 도색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구해서
차량을 그만두려고합니다..
9인승 이상인 차량만 도색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9인승 미만인 차량은 도색을 하지 않고서도 운행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차량운행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교육청에 문의 하니까 대충 답변을 해서...
개인 자가용으로 운행을 하면....안되나용?? 9인승 미만으로..
그리고 다른 글을 보니까 차량도 운영자 명의로 된것만 해야한다구 나와있던데
명의가 다른 사람 차량이면 운행 못하나여??
좋은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환한햇살 - 제가 아는상식이기에100%정확하지않을수있으니
참고만해주신기바랍니다
우선올해부터 어린이보호차량은9인승이상차량으로
노란색 경광등 발판 광각미러등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고합니다
법대로라면9인승미만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등록자체가
안될것같네요
7월까지계도기간이고 지입차주와 영세학원등 현실적인부분때문에
그간 시행법에 조금의조정은 잇어보이나 시행법이 마련된만큼
준비는 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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