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아파트에서 유아들에게 영어를 가르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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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을 해보려고 알아보구있는 초짜입니다.
유아들이나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공부방 허가를 내야하까요? 교습소허가를 내야하나요?
아파트에서 학원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놀이방같은 어린이집허가를 내야하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대합니다
미디어 - 교육청에 전화 한통화만 해 보세요....
가장 확실 합니다....공부방으로 신고 하세요...
Ssom - 유아는 가르칠수 없습니다 공부방에서...
해빈 - 돈도 안됩니다.
한국은 입시가 아니면 가르쳐서 돈벌기 힘듭니다.
섬김이 - 교육청에선 초등부터가 적정연령이나 공부방 초창기에
6세부터 수업을 1년정도 했었는데 유치원에서나 바르게 앉지
~아휴~의자에서 바르게 앉지도 않고 뛰고 눕고~
통제불능입니다 좀 엄하게 하면 그만 다닌다고 하고~~
좀 힘들더라구요 그후론 법대로 초등이상부터 합니다^^
피아오 - 초등과정부터 하길 권유합니다.
유치원 학습시키는것은 에너지 많이 소비됩니다.
저는 초등만 합니다 매리트 있어요.
신고는 회원이 7명정도 모아지먼 개인과외교습신고 해보세요.
교육청에 합니다. 혹 그 안에 누군가신고해서 직원이 나오면 잘 몰랐고
부업처럼 하는거라 어찌될지 몰라서 신고 못했다하면
벌금 많이 나오지는 않을거예요.
그때는 자동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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