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학원 상가임대 계약할때 주의사항 혹은 조언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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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주에 학원자리를 찾아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계약은 처음 해보는거라 떨리네요. 물론 부동산 끼고 계약은 하는거지만
혼자 가서 계약도 하고 주변에 상가계약 경험이 있는 분이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물론 저도 기본적인 내용은 꼼꼼히 공부하고 가려구요.
상가임대계약시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도 ,
건축물 소유주 확인등등 리스트를 적고있습니다.
계약시 주의점을 찾아보니 내가 하려는 업종에 따른 주차장 등
건축물 부속물 이용과 전기용량, 정화종용량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
학원상가 계약시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혹시 원장님들중에서 계약관련 조언이나
주의할점 이야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최철우 - 건축물 대장 꼭 떼어보시길~~ 위반 건축물 답이 없습니다
탤이 - 건축물 용도가 2종근린인지 교육연구 시설인지 확인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교육청에 전화해 보는게 가장 좋습니다.
교육청에서 잘 알려줍니다.
기억은 안나지만 학원 면적에 따라서 비상계단이 두군데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은근히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유해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준도 알아보세요.
노래방이 아래 위층에 있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방법 관련해서 소방서에 물오보시고요. 잘 알려주십니다.
교육지존 - 바로 윗분 댓글이 정답입니다.
그리고...신규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
이전 운영하던 학원 원장님과 계약할 경우에는...
기존 원생 및 강사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과 인수인계사항을
항목별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꼼꼼하게 점검 후 이행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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