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노하우 ) 교습소 개업을 준비중인데요 권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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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에 영어교습소를 개업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마침 나름 괜찮은 위치에 자리가 났는데요,
이전에 영어교습소를 했는데 간판과 내부시설 거의 그대로 있구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습소 허가는 반납을 했드라구요,
그런데도...15평 정도 되는 곳인데 권리금 500 에 보증금 500/월50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 만기라는데
벌써 세달째 비워 있답니다.
근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5분 내 거리에 있구요., 주변 아파트 약 2500세대.
근처 초중교 입시학원 하나 어학원 하나 ...있어서...중고등 전문영어 단과가 좀 먹힐 것 같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근린 2종(학원)허가가 분명히 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 확인은 하겠습니다.
2층인데 옆에 미용실이 있고,. 내부는 나름 그대로 쓸 정도로 좋지만, 입구 계단이 좀 지저분합니다.
질문은요,
1. 교습소 허가 인수가 안되어 신규 허가를 내야 하는데, 안에 칸막이로 강의실과 랩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상태로 허가가 어려운가요, 다 뜯고 허가 후 다시 해야 하는지..
2. 권리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 초보의 질문입니다. 고견 부탁드려요~~
시온시온 - 권리금 없는곳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내 스스로 - 칸막이 구분은 관계없구요 다만 권리금은 비싸네네요.
학생도 하나 없는데.. 시설이 좋은가요? 세달째 비워둔것도 어딘지 석연찮은데
그렇게 비워두게된 까닭은 체크하셔야할듯.. 소문이 안좋았다거나 하는 문제라면
뒤에하시는분한테 타격이 있을수 있습니다
candle8 - 내놓으신 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권리금이 비싸네요
다시 조정하시거나 다른데 알아보심이 좋을것같네요
곰바이 - 글쎄 말입니다~
허가취소하고 왜 애들 다 내보내고 비워났다 세를 내는지....좀 이해가..
가람소리 - 시온시온님 말씀처럼 권리금 없는 곳으로 알아보세요...
3개월간 운영도 안하고 학생도 없는데... 무슨 권리금인지.
곰바이 - 시설물과 바닥권리금이라는군요. 요즘 이런거. 안통하죠?
가람소리 - 바닥권리금이라... 아직도 그런 용어가 학원가에 있는지 몰랐네요.
현재 임대하고 계신분은 내년 2월이 되면 권리금을 한푼도 못받고 나가시게 되는겁니다.
권리금은 건물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도 맘이 아주 급하실듯 한데요... 잘 거래하시던지..
아니면 2월까지 기다리시면 아무런 권리금 없이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곳도 시설이 다 되어있었던 공실이어서
권리금 없이 칠판과 간판만 달고 들어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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