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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노하우 ) 피아노교습 개원조건

학원노 2013. 11. 27. 07:30

 


관리 노하우 ) 피아노교습 개원조건

 

 


 

 

 

이 글은 다음카페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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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은 32평이상, 경기권은 20평이상이 되어야 학원으로 할 수
있구요.. 피아노 방 평수와 홀 평수 등등 학원 인가가 나기 위한
평수가 따로 있습니다. 처음분이 교습소로 내셨다면 아마 교습소로
인가가 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럴꺼에요... 평수 등에 대한 조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꼭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곳에 교습소로만 된다면 님이 인수받아서 다시 등록하실때는
피아노 한대를 없애야 합니다. 교습소는 피아노가 4대만 되기 때문이죠..
대개 등록할때는 4대로 했다가 점차 늘이곤 하는데요. 인수받고 나서
다시 등록할 때는 교육청에서 감사가 오기 때문에 꼭 4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습소와 학원에 관한 이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교습소는
대부분 학원비가 공문으로 정해져서 오는데 적게는 54000원에서 많게는
70000만원(기초과정 기준)까지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 원비에
관한 정보와 세금 및 고용보험 관계를 모두 알아보시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가지.. 인수받고 나면 10명 정도는 원생이 줄어든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홍보가 용이한지, 그 학원의 이미지는 어떤 편이지
그 동네의 환경여건이 너무 열악하지 않는지(학원이 그만큼 없다는
것은 그 동네가 잘 안되는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등을 꼭 파악
하시고 인수받으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홈페이지 한국음악교육개발원 이나
다음카페 피아노학원 운영자의 모임 에서 참고하십시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교습소는 피아노 외의 교습은 전혀 안됩니다. 썬팅지는 아마도
감사가 끝나고 나서 하셨을꺼에요. 교습소의 경우 초기만 제외하면
감사는 잘 나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이웃 학원의 신고등으로
감사가 나와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페어도 그런 사례가
가끔씩 올라오곤 한답니다.) 교습소로 허가가 난다면 선팅지나 인테리어
등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실제 많은 교습소들이 4대 이상 많게는 8~9대의 피아노를 두고
여러가지 악기로 교습을 하는데요. 제가 강사로 일했던 곳도 평수는
컸지만 실제 교육 가능한 평수로 한다면 교습소로 밖에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다녀간 후로는 피아노를 9대로 늘리고
어린이집과 미술학원 등을 병용하며 영어, 리코더, 핸드벨, 바이올린
등을 교습하고 있습니다. 교습소는 감사가 적게 나온다는 것을 감안해서
이러한 교습행위는 이미 널리 이행되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제가
강사로 일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요.. (학원으로 알고 갔는데
뒤늦게 교습소였다는 것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강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인수받을 때만 피아노를 숨기거나 다른 곳에
놔두고 감사가 끝나면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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