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시 강사 페이
곧 교습소를 개원할 예정이예요.
친한 지인과 함께 시작할 것 같아요.
그분은 강사로 일할 예정인데..
초반기엔 학생수가 많지 않을텐데
강사료를 어떻게 책정할 지 고민이예요.
교습소에 강사를 두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
강사를 채용하려면
학원으로 설립해야한다고 하던데
교습소는 강사 불가능입니다
신고당하면 영업정지에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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