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에서 영수강의 불법은 아닌가요?
공부방강의 한과목이 아닌
영수 두과목 또느
국영수강의 가능한가요?
공부방은 과목제한없습니다만..
깅사채용이 불법이기에
전문화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역에따라 부부 또는 동거인인 가족관계는
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교습소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운영신청후 처리기간은? (0) | 2019.09.17 |
---|---|
교습소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0) | 2019.09.16 |
공부방은 평수 제한이 있나요? (0) | 2019.08.26 |
교습소 홈스쿨 두가지면 교육청 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19.08.24 |
공부방을 제가 운영하고 남동생이 자습같은거 도와줘도 되나용? (0) |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