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을 운영할 때,
그 공부방의 면적이 예를 들어 40~50평 정도가 되어
학생들이 매우 많아진다면
그래도 그곳을 공부방으로 분류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부방하고 교습소, 학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하는 공부방에
평수제한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단 학생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교사는 한 명이어야한다는것만
지키심될것같습니다.
공부방 평수 제한 없어요.
주거지에서 선생님 혼자서 가르치는 거면
평수제한 없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교습소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0) | 2019.09.16 |
---|---|
공부방에서 영수강의 불법은 아닌가요? (0) | 2019.09.01 |
교습소 홈스쿨 두가지면 교육청 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19.08.24 |
공부방을 제가 운영하고 남동생이 자습같은거 도와줘도 되나용? (0) | 2019.08.22 |
프랜차이즈공부방 출근이요? (0) | 2019.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