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교육청서류는 언제쯤...
시골에 조그마한 교습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가게 얻고 또 간판을 달고 한다음 서류를 접수하러가야 하나요??
아님...안에 어느정도 갖춰만 놓고 접수 해야 할까요?
일단등록할 주소지가 있어야 하니 가게를
교습소 평수정도 얻으시고
(화장실 남녀구분 있어야함,
그리고 건물용도2종근린이어야 됨)
나머지는 교습소 신고신청하시면
교육청에서 알려주는대로 시설하심이 좋으실 듯…
평수에 맞춰서 책상개수, 이런거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간판은 미리주문은 하셔도 되나
꼭 신고등록번호 나오거든 다시길....
간판이름과 교습소 이름 정하시고 ..교육청에 문의하셔서
교습소 시설 규정을 알고 하시는게
여러고생 덜 할 듯합니다.--참고만 하세요 ^^
시골일수록 더 빡빡합니다.
먼저 교육청에 가셔셔,평수,간판이름 교습과목,등등
자세히 알아보고 하세요.
저희는 간판에 캠퍼스란 명칭 썻다가
새로 했답니다.잘 알아보고 하세요.
계약 하시기 전에 건축물대장 떼서
교육청 들어가셔서 문의하시고 오세요
교습소 허가 날 수 있는지 알아보시구요
간판도 달기 전에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들어가면 안 되는 문구도 있거든요
저는 인테리어 하면서 간판 먼저 했는데
제작하기전에 교육청에 알아보고 했어요
간판 달고 인테리어 끝나고 교육청에 서류 넣었더니
당일 날 실사 나오고 3일만에 연락와서
교육청 가서 교습소설립신고필증 찾아왔어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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