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시설허가 궁금해요
상가계약을 앞두고있어요
상가는 2종 일반주거지역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총5개층 건물이구요..
3층에 개원할예정입니다..
빌딩내..유해업소는 없구요..
1층 일반음식점..
2층 사무실
사용중입니다..
수학교습소를..16평정도로 시작하려는데..
교육청 허가 어렵지않겠죠?
선배님들의 따뜻한조언기다립니다..
건축법 개정되었어요.
교습소는 학원과 별개로 500m2
면적 산출이 들어 가요.
전 이번에 용도변경 때문에
(1종 근린생활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엄청 마음 고생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2종 근생으로 쉽게 변경했어요.
구청에 알아 보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공부방개원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 교육청서류는 언제쯤... (0) | 2019.08.04 |
---|---|
교습소 두개할려면.. (0) | 2019.08.02 |
위치도와 시설평면도에 대해 여쭤볼께요 (0) | 2019.07.28 |
교습소 허가문제 입니다.. (0) | 2019.07.27 |
교습소 개설 자격요건 (0) | 2019.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