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비용 처리 문제
교습소를 준비 중인데 허가 받고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득신고도 하려고 하구요.
그런데 각종 비용이 들텐데
전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차를 리스해서 타려고 하는데
그것도 비용 처리 가능한가 해서요...
비용 처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리스나 렌탈을 하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줍니다.
그걸로 사업자 현황 신고시에 신고하면
모두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리스가 나은지
렌탈이 나은지 확인하시고 하세요.
리스는 법인 사업체에 유리하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윗분말씀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비용처리하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하면
10% 부가세를 더 붙여서 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10%를 더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비용처리하는게 더 득인지
10% 싸게 구입하는게 득인지는 잘 따져보셔야해요.
우리는 면세사업자라 다른업종에 비해
세금이 적어서 후자가 이득일때가 훨씬 많으니 참고하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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