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계약하기 전 뭘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
이제까지 개인과외로 사업자등록하고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이제 교습소를 얻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파트 상가에 괜찮은 자리가 있길래.. 알아봤더니
보증금이며 월세며 조건도 괜찮은 것 같아 계약할려고요.
이전에 분식집을 했던 자리이고 지금은 비어있더군요.
계약하고 바로 간단하게 인테리어해서 애들 데리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상가소유자분이 외국에 나가 계시다고
어머니 되시는 분과,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소유자분의 형제)
같아 보이는 분과통화를 했는데..
상가소유자분이 외국에 나가 계시면
가족분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해야 할 게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하기 전에 상가용도부터 확인하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셔서..
상가용도 확인은 구청에 가면 바로 알 수 있을까요?
이전에 분식집 자리면
근린생활시설(음식점)으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근린생활시설(학원) 으로 변경하셔야해요.
용도변경필수라는 조항 다시고 계약하세요.
용도변경 안되면 안됩니다. 용도는 건출물대장보면 나와있어요.
부동산에서 미리 떼어놓았을테니 보여달라하시면 되고
부동산에서는 인테넷으로 바로 발급도 하더라구요
교육청에 전화하셔서 무엇을 먼저해야 할지 물어보세요~
필요한것을 자세히 일러줍니다~
저는 예전 학원을 소유주분이 외국에 있어서
그 자녀분이 대리인으로 계약했다가
계약기간 내내 고생을 했습니다.
소유주와 얘기할 부분이 생기면
외국 생활을 오래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가거나
연락이 어려워서 계약 기간 내내 계약 끝나고도
보증금 돌려 받는 것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시나 하는 마음에 참고하시라 적습니다.
저는 대뜸 계약하고 보증금까지 입금하고
인테리어 들어갈무렵 교육청에 서류제출했다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물이라고
즉 주차장자리에
가건물로 주인이 옷가게하고있어서
신고가안돼 혼 났었습니다
앞서말씀대로 건축물대장
학원용 근린생활확인후 계약하는게 최선같아요
건물내 노래방 술집있어도 신고안되구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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