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동업에 따른 문제 질문
미술 교습소를 친구랑 둘이 동업하려고 하는데요.
명의가 1명으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을 오픈하기에는 초기 투자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 처리와
손익금 배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을 해본적도 없고 동업은
더더욱 생각을 많이 안 해본터라 아는게 없어요ㅜ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교습소는 1인1과목이 원칙이라
동업 자체가 불법입니다
모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읍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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