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보조직원 채용시.. 질문있습니다
교습소 보조직원을 채용하면 교육청 신고를 해야하나요?
성범죄조회는 마쳤습니다.
교육청에 전화했을 때는 직원명부에 기재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인터넷에는 교육청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나와서요ㅠㅠ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채용후 신고하지않으면
나중에 문제생길수도있으니
교육청에 문의해보시고 직원신고하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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