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개원평수
강의실 평수가 18평 이상이면
학원으로 해야하나요?
교습소는안되나요?
말씀하신 지역은
전부 복도 로비 등등 빼고
순순 강의실만 18평(60m2)이상이면
학원개원 가능하십니다.
경기지역은 개별강의실 면적제한없어서
규정은 없지만 최소 1평이상만 되는 공간에
문이 달려있다면 강의실로 인정받으실수 있습니다.
실평수 최소 25평 정도 얻으시고
건물에 용도만 잘확인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강의실 70m2 이상
개별강의실 10m2이상 제한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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