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개원노하우n

공부방 개원절차 관련 문의

학원노 2019. 3. 14. 14:23


 


공부방 개원절차 관련 문의






 



 


이글 저글 읽어보면


정보확인 중 최종적으로결론해보고자


글올립니다.


 


원룸이나 투룸 월세로 임대해


공부방개원시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신고만하고


사업자등록은안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수업료는


너무고액만아니면되구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이상


공부방 개원시에도 사업자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현금영수증발행도불가합니다.


수업료는 각지역 교육청에


분당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