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 개원절차 관련 문의
이글 저글 읽어보면
정보확인 중 최종적으로결론해보고자
글올립니다.
원룸이나 투룸 월세로 임대해
공부방개원시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로신고만하고
사업자등록은안해도 되는거죠?
그리고 수업료는
너무고액만아니면되구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닌 이상
공부방 개원시에도 사업자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하셔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으면
현금영수증발행도불가합니다.
수업료는 각지역 교육청에
분당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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