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교습소의 교습비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수학교습소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 카페에서 많은 정보 얻고 있어요.
그런데 교습비용은 민감한 문제라 그런지
제가 알고 싶은 확실한 답변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보통 교습비용은 교육청에서
허가한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 하던데
고등학생기준으로 90분, 주2회 수업으로 계산해보니
한달에 20만이 안되더군요...
혹시 교육청 허가범위를 초과한 교습비를 받으면
불법이라 큰 제약을 받나요?
교육청에서 제한한 턱없이 적은 교습비용 때문에
교습소개원이 꺼려지네요...
교습시간엔 자습시간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습문제등으로 자습을 시키시면서
시간확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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