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사업자등록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월 5일날 교육청과 소방서에서 실사점검을 한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등록필증이 나오면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제가 올해는 납부하는 세금은 없지만, 내년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현재, 학생은 0명이라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질문은요~
제가 세무소에 사업자등록하는 순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등
바로 자동가입되어서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올한해 소득을 내년에 신고할때,
그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을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당연히 납부해야한다는 상황은 이해하나,
학생이 없는 상황에 세무소신고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하면 억울할것같기도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교습소 보험가입은 사업자등록 없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20평남짓의 교습소)
제가 잘 몰라서 경험많으신 원장쌤께 답변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신청할 직원이 없으면
지역보험료로 계속 납부하시면 됩니다.
올해 수익으로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정산되어 보험료 납부될 것 같구요.
올해는 변동 없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연금 공단에서 전화 올지도 몰라요.
오면 이제 시작이라
1년 유예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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