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사업자 현황신고
교습소 면세사엽자인데
2월 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 꼭 해야되나요?
국세청 들어가보니 복잡하고 어렵던데요.... 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걍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안될까여??????
도움 좀 주세요~~~~~
현황신고를 하셔야 5월에 소득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이용하시면 어렵지않구요.
힘드시면 국세청가셔서 직원도움받으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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