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노하우n

교습소 사업자 현황신고

학원노 2019. 2. 19. 19:29


 


교습소 사업자 현황신고


 



 




 


교습소 면세사엽자인데


2월 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 꼭 해야되나요? 


국세청 들어가보니 복잡하고 어렵던데요.... ㅠ 


안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걍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안될까여??????


도움 좀 주세요~~~~~


 


 



 


현황신고를 하셔야 5월에 소득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이용하시면 어렵지않구요.


힘드시면 국세청가셔서 직원도움받으세요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