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의실 임대계약시 질문드려요..
학원강의실을 그학원원장한테 임대해서
제가 수업을 할까 준비중인데..
강의실임대시 월세랑 보증금등
계약은 건물주인과 계약하는건가요
아님 학원원장이랑 계약하는건가요??
재임대는 불법이므로
건물주에게 알리면 아주 안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원장과 하는 거구요.
전전세라 이야기들이라 이야기하구요
본래 계약서는 임대인(주인)과 임차인(세입자)만
계약명시되어 있을겁니다. 임대인의 협조를얻어
현임차인과전세계약을 맺을수도 있고
무시하고 현임차인(원장)과
임의로 전세계약을 할수있는데,
불이익예상으로보면
지금질문하시분은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줄수있나의 문제?
현임차인(원장)은 주인에게 이사실이 알려졌을때
계약해지의 문제가 대두되겠죠.
문제로보면 큰문제가될수있습니다
게다가 강의실임대는 교육청 허가도 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학원노, 학원관리의 원장노하우의 글입니다.
'학원개원노하우n'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습소 인수했어요 (0) | 2019.02.21 |
---|---|
교습소 수익? (0) | 2019.02.19 |
원룸에서 공부방해도 괜찮을까요?? (0) | 2019.02.15 |
바로 옆에 같은 과목의 교습소가 들어오는경우.. (0) | 2019.02.13 |
교습소 냉온풍기 설치 문의요 (0) | 2019.02.10 |